부동산 중개업을 하고자 한다면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한다면 관할관청에 개설등록 후 보증 설정을 하고 중개업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으로 취업하고자 한다면 두 경우로 나뉘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소속공인중개사로 신고하고, 자격증이 없다면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신고는 온라인 신고와 방문신고의 방법이 있는데 오늘을 온라인 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용신고 전에 교육을 수료해야 하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는 4일간 28시간의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하고 중개보조원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자는 1일간 4시간의 직무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정부24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