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색자의 관심 블로그

임대사업자 2

임대보증금보증 미가입 동의서 알아보기

​ 작년 초까지만 해도 제도 시행 초기라 업무처리가 미숙하고 통일된 양식이 없어 같은 질의에도 각 지자체 담당 주무관들 마다 서로 다른 대답을 내놓았었지만 이제는 많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알아볼 임차인 동의에 의한 미가입에 대한 부분도 최초 공시된 양식이 없어 공인중개사 협회나 각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배포하였지만 현재는 법정서식이 공시되어 렌트홈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우선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렌트홈 메뉴 중 '알림마당' 소메뉴에 '민원법정서식' 메뉴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임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 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을 한 자이며, 민간임대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등록을 한 주택입니다. 임대사업자에..

[부동산]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따라 하기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해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의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법 시행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는 즉시, 시행일 이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는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간 유예된 기간 내에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 부기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늦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제도 시행이 급히 하다 보니 행정부와 법원과의 협의가 없이 진행되었는지 발표는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한 전자 등기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정작 법원 쪽에서는 법령에 저촉이 되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었습니다. ​ 우왕좌왕하기 했지만 결과적으로 얼마 전부터 인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