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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신고 2

장기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따라하기

장기임대사업자 따라 하기 시리즈. 부기등기 따라 하기에 이어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 따라 하기입니다. ​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임대차계약 사항(재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이 변경되었을 경우 3개월 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세제 감면 혜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해당 물건지 관할관청 건축과를 방문하거나 임대 등록시스템 렌트홈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오늘은 간편한 온라인 신고를 해 보겠습니다. ​ 먼저 렌트홈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 로그인한 후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메뉴 중 임대차계약신고-임대차계약최초/변경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 최초 임대차계약을 신고한다면 신고 구분을 ..

[부동산] 주택임대사업자 렌트홈 1년 단기임대차계약 연장하면 신고해야 할까?

주택임대 사업자의 주요 의무사항 중 임대차계약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나 갱신할 경우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임대차계약 사항(재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지차체(시, 군, 구) 방문해서 하거나 렌트홈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제감면이 제한되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조금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세입자와 1년 전(월)세 계약을 하고 만료 시기가 되어 연장하기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에 의해 주택임대차계약(월세, 전세)의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