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사업자 따라 하기 시리즈. 부기등기 따라 하기에 이어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 따라 하기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임대차계약 사항(재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이 변경되었을 경우 3개월 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세제 감면 혜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해당 물건지 관할관청 건축과를 방문하거나 임대 등록시스템 렌트홈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간편한 온라인 신고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렌트홈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로그인한 후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메뉴 중 임대차계약신고-임대차계약최초/변경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최초 임대차계약을 신고한다면 신고 구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