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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사업자 2

장기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따라하기

장기임대사업자 따라 하기 시리즈. 부기등기 따라 하기에 이어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 따라 하기입니다. ​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임대차계약 사항(재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이 변경되었을 경우 3개월 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세제 감면 혜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해당 물건지 관할관청 건축과를 방문하거나 임대 등록시스템 렌트홈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오늘은 간편한 온라인 신고를 해 보겠습니다. ​ 먼저 렌트홈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 로그인한 후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메뉴 중 임대차계약신고-임대차계약최초/변경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 최초 임대차계약을 신고한다면 신고 구분을 ..

[부동산]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따라 하기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해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의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법 시행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는 즉시, 시행일 이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는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간 유예된 기간 내에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 부기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늦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제도 시행이 급히 하다 보니 행정부와 법원과의 협의가 없이 진행되었는지 발표는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한 전자 등기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정작 법원 쪽에서는 법령에 저촉이 되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었습니다. ​ 우왕좌왕하기 했지만 결과적으로 얼마 전부터 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