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의무 제도가 시행된 지 어언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임대보증금보증 제도 시행 전인 2020.8.18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분들에게 주어진 1년 유예기간도 만료되어 가서 2021.8.18 이후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롭게 계약할 때부터는 가입대상입니다. 하지만 가입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국토부에서는 예외적인 가입 허용이나 임대사업자 등록말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번거롭기도 하거니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분담하게 되는 보증료도 부담이고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라서 각각의 사정에 따라 다른 여러 케이스에 대한 지침이 없어 지자체 담당 공무원도 난감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