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색자의 관심 블로그

주택임대사업자 3

[부동산]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 가입면제 조건을 파헤쳐 보자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의무 제도가 시행된 지 어언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임대보증금보증 제도 시행 전인 2020.8.18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분들에게 주어진 1년 유예기간도 만료되어 가서 2021.8.18 이후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롭게 계약할 때부터는 가입대상입니다. ​ 하지만 가입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국토부에서는 예외적인 가입 허용이나 임대사업자 등록말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 여러 가지로 번거롭기도 하거니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분담하게 되는 보증료도 부담이고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라서 각각의 사정에 따라 다른 여러 케이스에 대한 지침이 없어 지자체 담당 공무원도 난감해 ..

[부동산] 주택임대사업자 렌트홈 1년 단기임대차계약 연장하면 신고해야 할까?

주택임대 사업자의 주요 의무사항 중 임대차계약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나 갱신할 경우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임대차계약 사항(재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지차체(시, 군, 구) 방문해서 하거나 렌트홈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제감면이 제한되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조금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세입자와 1년 전(월)세 계약을 하고 만료 시기가 되어 연장하기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에 의해 주택임대차계약(월세, 전세)의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따라 하기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해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의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법 시행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는 즉시, 시행일 이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는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간 유예된 기간 내에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 부기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늦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제도 시행이 급히 하다 보니 행정부와 법원과의 협의가 없이 진행되었는지 발표는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한 전자 등기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정작 법원 쪽에서는 법령에 저촉이 되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었습니다. ​ 우왕좌왕하기 했지만 결과적으로 얼마 전부터 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