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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이야기

임대보증금보증 미가입 동의서 알아보기

탐색자 2022. 12. 8. 08:46

작년 초까지만 해도 제도 시행 초기라 업무처리가 미숙하고 통일된 양식이 없어 같은 질의에도 각 지자체 담당 주무관들 마다 서로 다른 대답을 내놓았었지만 이제는 많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알아볼 임차인 동의에 의한 미가입에 대한 부분도 최초 공시된 양식이 없어 공인중개사 협회나 각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배포하였지만 현재는 법정서식이 공시되어 렌트홈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우선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렌트홈 메뉴 중 '알림마당' 소메뉴에 '민원법정서식' 메뉴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임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 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을 한 자이며, 민간임대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등록을 한 주택입니다.

임대사업자에게는 몇 가지 주요 의무사항이 있는데 그중에서 많은 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포스팅한 소유등기상 부기등기 의무와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그리고 임대보증금보증보험 가입 부분입니다.

오늘은 임대보증금보증 미가입 조건 중 하나인 임차인 동의에 의한 미가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자료는 임대 등록시스템 사이트인 렌트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에서는 등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계약 신고, 말소 신고 등 각종 민원처리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민원법정서식' 게시판 2번 글에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원서식은 때때로 변경 또는 갱식될 수 있으니 필요한 시기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의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는 2022년 1월 14일 등록되었습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한 문서의 내용입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조건 중 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임차인 동의에 의한 미가입 증빙 서류입니다.

다른 내용은 크게 어려울 것이 없으니 우선변제금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우선변제금은 최우선변제금과 유사합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위해 임차한 주택이 경매시장에 매각되는 경우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금액으로 일정 보증금 범위 내에 있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우선 변제액이 지역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에 우선변제금은 최우선변제금과 동일하나 일정 보증금 범위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 후 포스팅 내용을 수정하거나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해져 있는 우선변제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적용 기간인데, 단순히 시기적으로 변경된 내용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어느 적용 기간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나타낸 것인데, 그 기준은 가장 오래전에 설정된 선순위 담보물건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2021년 6월에 계약을 했다면 5,000만원의 우선변제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선순위 담보 설정이 2010년 8월에 설정되었다면 보장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금은 2,500만원 입니다.

그러므로, 문서내 지역구분은 임대주택 소재지이며, 적용시점은 최선순위 담보물건 설정 신청일이고,

적용금액은 적용시점의 해당지역 우선변제금입니다.

만일 설정된 담보물건이 없다면 비워두시면 됩니다.

동의자 항목에는 해당 계약건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임차인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2층 단독주택을 모두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경우 1층과 2층 세입자가 다르고 계약일자가 다를 수 있는데 해당 계약이 2층 임대차계약이라면 2층 세입자의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할 때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차보증보험가입 여부도 신고가 되는데 설정된 담보물건이 없거나 임차보증금 이하라면 상기 서식을 작성해서 함께 업로드하면 됩니다.

참고로 표준임대차계약서도 2022년 1월 14일 갱신등록되었으니 변경 내용을 확인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