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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이야기

장기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따라하기

탐색자 2022. 12. 8. 08:48

장기임대사업자 따라 하기 시리즈.

부기등기 따라 하기에 이어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 따라 하기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임대차계약 사항(재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이 변경되었을 경우 3개월 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세제 감면 혜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해당 물건지 관할관청 건축과를 방문하거나 임대 등록시스템 렌트홈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간편한 온라인 신고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렌트홈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로그인한 후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메뉴 중 임대차계약신고-임대차계약최초/변경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최초 임대차계약을 신고한다면 신고 구분을 '최초'로 하고 아니라면 '변경'을 선택하고 임대사업자 정보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임대사업자 명의가 개인이라면 '개인' 법인이라면 '법인'을 선택한 후 각각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를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증을 진행합니다.

인증이 진행되면 등록번호 조회 결과가 나타납니다.

조회된 등록번호를 클릭하면 임대차계약 정보 조회 창이 나타납니다.

사업자 명의가 개인이라면 '개인', 법인이라면 '법인'을 선택한 후 각각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입력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기존 임대차계약 신고번호가 조회됩니다.

신고해야 하는 해당 물건을 클릭하면 변경 전의 내역과 함께 변경 후의 임대차계약 상세 내용의 입력창이 나타납니다.

작성된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옮겨 기록하면 되는데 임차인 동의에 의한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대상이라면 보증보험 미가입 사유를 기재합니다.

모두 기록했다면 표준임대차계약서나 임대보증금보증 미가입 임차인 동의서 등의 첨부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미리 스캔해 준비를 하면 편합니다.

만일 스캔한 문서의 용량이 커서 업로드가 되지 않는다면 아래 '구비서류 파일크기축소 매뉴얼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내용 참고후 용량을 줄여 업로드합니다.

PDF 프로그램상의 용량 감소 기능이니 PDF 프로그램 메뉴를 찾아보셔서 용량을 줄여도 됩니다.

해당하는 첨부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참고로 4번 항목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을 전달했다는 증명자료는 표준임대차계약서나 임대보증금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에도 임대사업자등록번호가 노출되기 때문에 표준임대차계약서나 임대보증금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로 업로드해도 문제없습니다.

다음으로 진행하면 민원신청인 입력창이 나타납니다.

관할 시군구는 해당물건지로 입력합니다.

주민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민원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접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며칠 후 렌트홈에서 신고 완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처리가 완료되면 관할 지자체에서 등기우편물로 신고 완료 통지서를 발송해 주니 그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 신고를 잊어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면 너무도 아까운 일이니 변경이 되었을 경우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