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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자비부담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탐색자 2022. 1. 19. 13:14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만큼 직장인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평소부터 연말정산을 준비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체크카드를, 체크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을 사용할 정도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 올라오지 않아 놓치기 쉬운 부분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나마 없는 자료들인데 조금이라도 더 챙겨야 하니 꼭 이용해 보세요.

연말정산에 대한 설명은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안내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 국민내일배움카드 자비부담금

첫 번째로는 국민내일배움카드(또는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교육에 사용된 자비부담금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이용할 경우 지원되는 5년간 300만원의 정부 지원금 외에 자비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국세청 연말정산 세법 상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자비부담금이 근로자 본인의 직업훈련비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교육기관에서도 잘 모르는 곳이 많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해당 연도에 교육을 받았다면 교육받은 기관에 교육비납입영수증을 요청해서 받아 회사에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공제신고서를 제출한다면 공제신고서 작성과정에서 교육비 항목을 수정하여 별도 입력한 후 교육비 납입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안경구입비

두 번째는 안경구입비입니다.

연말정산 해당 연도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의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매하셨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서비스 의료비 항목을 조회했을 때 안경점에서 신고를 했다면 자료가 나타나겠지만 많은 경우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자료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카드사의 자료를 이용해서 소득공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서비스 조회창에서 안경구매정보 버튼을 클릭하면 카드사에서 제출해 구분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등록된 피부양자 중에서 안경/콘택트렌즈 구매자를 선택할 수 있는데 개인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구매자를 선택한 후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의료비 조회창에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지는 않아도 놓치면 많이 아쉬운 부분이니 연말정산하실 때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