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보다 보면 근거자료라고 장황하게 올려 놓긴 했는데 정확한 결론이 없이 애매모호하게 끝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 세대분리'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해보면 많은 블로그에서 된다는 건지 안된다는 건지 모르게 애매하게 표현해 놓았고, 그런 말을 듣고 확인하려고 물어본 제 지인에게 어떤 부동산에서는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는 모르겠으나 당연히 되는 거라고 이야기도 했다고 하더군요.
대부분은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를 가져다가 붙여 놓은 경우가 있고, 그 자료를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분들도 많습니다.
간혹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족인데 세대분리가 된 경우를 인증하는 분도 있어서 더욱 혼란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대략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1. 청약이나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여 세제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분리를 하면 된다.
2. 세대 분리를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이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와 함께 독립 2. 실거주자 나이 30세 이상 3. 결혼 후 사별, 이별 4. 본인의 나이 30세 이상이고 수입조건 충족하여 주택 유지관리가 가능. 5 미성년자 가족이 불가피한 사망, 결혼 |
3. 방 한 칸에 무상임대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된다.
4. 지역마다 다르지만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안 된다고 할 수 있으니 전출했다가 간편하게 정부 24 민원으로 다시 전입신고하면 된다.
사실 세대분리를 하는 방법으로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의 조건들은 세대분리가 인정되는 요건이기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족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세대분리를 할 수 있는 요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같은 아파트에서 한 가족이 거주하면서 세대분리가 되는가에 대한 문제의 해답은 ' 제한적인 조건에서 가능하다'입니다.
실무적으로 개별 세대 구성을 위한 기본은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현관을 달리하거나 출입문이 분리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층을 달리하거나 출입문이 다르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은 개별 공간으로 분리되고 출입문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세대분리형 아파트'의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독주택은 한집에서도 가능하다는데 왜 아파트는 안되는가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주택의 경우는 다가구가 거주하기 위해 구분지어 건축된 주택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아파트인데 어디는 세대분리가 가능하고 어디는 안된다는 게 불공평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현재 적용되는 규정이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일반 아파트인데도 임대 계약서 작성해서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해서 담당자와 상담하더니 세대분리가 됐다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방문해서 확인도 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진행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세대분리형 아파트가 아닌 곳에서 세대분리가 됐다면 그 담당 주무관이 행정처리를 잘못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운이 좋아 잘못 처리되었어도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문제는 나중에 1가구 1주택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청약은 신청해서 당첨되었다고 해도 사후에 밝혀질 경우 취소되고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세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1가구 1주택자로 세금 신고를 했다가 부적합한 부분이 적발될 경우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보다 더 큰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과거라면 모를까 데이터의 전산화가 이루어진 최근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만일 정말로 확인을 하고 싶다면 인터넷에 떠도는 말을 믿기보다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는게 빠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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