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초까지만 해도 제도 시행 초기라 업무처리가 미숙하고 통일된 양식이 없어 같은 질의에도 각 지자체 담당 주무관들 마다 서로 다른 대답을 내놓았었지만 이제는 많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알아볼 임차인 동의에 의한 미가입에 대한 부분도 최초 공시된 양식이 없어 공인중개사 협회나 각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배포하였지만 현재는 법정서식이 공시되어 렌트홈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우선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렌트홈 메뉴 중 '알림마당' 소메뉴에 '민원법정서식' 메뉴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임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 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을 한 자이며, 민간임대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등록을 한 주택입니다. 임대사업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