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사업자의 주요 의무사항 중 임대차계약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나 갱신할 경우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임대차계약 사항(재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지차체(시, 군, 구) 방문해서 하거나 렌트홈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제감면이 제한되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세입자와 1년 전(월)세 계약을 하고 만료 시기가 되어 연장하기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에 의해 주택임대차계약(월세, 전세)의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