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소유할 경우 분묘의 기지(봉분과 제사를 지내기 위한 주위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입니다. 분묘 기지권은 과거에 관습법을 인정한 판례로 인정되었으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승낙형) ②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였으나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한 경우(시효취득형) ③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분묘 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분묘 이전의 약정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양도형) 분묘기지권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데 다음의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소멸됩니다. ①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