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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배움 이야기

[자격증/학습] 온라인 교육(2시간)으로 전동식 지게차 조종 자격 취득

탐색자 2021. 5. 13. 09:29

일반적으로 제조업체 또는 유통, 물류업체에서는 지게차를 일상적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지게차를 운전(지게차는 조종이라고 합니다만) 하려면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데 비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크게 자격에 관계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이면 지게차 움직이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인데 따로 안전교육을 받지 않 않아서 본인도 모르게 사수에게 배운 대로 위험하게 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은 대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근로감독관의 불시 점검 대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특례)'에 의거 3톤 미만 지게차를 면허를 받지 않고 조정한 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벌칙)'에 의거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처벌 대상이 사업주(고용주)가 아닌 지게차를 조정한 자, 운전자가 처벌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회사일을 하면서 범법자가 되는 수가 생깁니다.

사업주(고용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의거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고, 책임보험 등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주가 민사 배상을 해야 함) 그렇지 않아서 사업장에서 지게차 사용 시 사고가 발생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소수라도 지게차 조종 자격을 확보해 두고 대비를 합니다.

최근에는 전동식 지게차의 사용이 늘고 있는데 유지 비용이 적고 실내 운행시 매연이 없을 뿐 아니라, 건설기계가 아니라서 기존의 엔진식 지게차의 관련 법인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된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지 못해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면허 없이도 운행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전보건관련 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지금 산재사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게차를 방치해 둘 리 만무하죠?

코로나 상황으로 유예되기 했지만 전동식 지게차의 운행도 산업안전보건법의 범주에 들어가서 제재를 받도록 조종 자격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고 올해 7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여기서 아주 좋은 소식이 있는데 온라인 교육 2시간만으로 조종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게차 운전기능사나 3톤이하 건설기계조종면허를 주는 것을 아니고 조종 자격만을 주는 것입니다만, 앞으로 전동식 지게차가 일반 산업현장에서 대부분 쓰이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에서는 조종 자격자를 확보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조종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2일 교육을 수료하면 주는 3톤 이하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을 많이 취득했었는데 2일의 시간이 필요할 뿐 아니라 비용도 몇십만원씩 들어서 부담스러웠던게 사실입니다.

사실 3톤이하 지게차 조종사 면허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자격이지 딱히 직업으로 사용하기에는 무리인 자격이라서 같은 효과의 자격을 2시간 온라인교육에 무료로 자격을 취득한다는건 생각에 따라 아주 좋은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한 문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기존의 지게차 조종 자격에 ' 건설기계가 아닌 전동식 지게차이면서 도로 운행이 불가한 솔리드(통) 타이어를 채용한 지게차'에 한해 '자동차 운전면허와 회사에서 발행하는 3개월 이상의 조종 경력증명서를 보유한 자가 안전보건공단의 사이버교육(2시간)을 이수'하면 무료로 조종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지게차 면허도 없는데 3개월 이상 경력 증명을 하라는 건 불법을 저질렀다고 자인하라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전에는 전동식 지게차에 대한 운행 자격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면허없이도 운행이 가능했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단, 면허없이 엔진식 지게차를 운전했다고 하면 문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를테면 회사에 전동식이 아닌 엔진식 지게차만 있는데 경력증명서를 발급했다거나 하면 말이죠. 이건 개인적인 생각으로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조금 서두르시는 게 좋은데 이수 기간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7월 15일까지 한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격은 면허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 모두 '지게차 조종 전문교육이수증과 경력증명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신 전속적인 자격이므로 근로자의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고, 입사한지 3개월이 안되었다면 이전에 근무했던 다른 사업장의 경력증명서로 증명해도 무방합니다.

교육받기를 원한다면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교육센터(www.safetyedu.net)에 회원가입 후 지역별로 개설된 (자격) 지게차 조종 전문교육을 수강하면 됩니다.

교육을 수료한 뒤 회사에 제출하고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하면 지게차 조종 자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흔치 않은 기회이니 꼭 이용해 보세요.

 

http://www.safetyedu.net

 

인터넷교육센터 - 안전보건공단

 

www.safetyed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