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이른바 달력의 빨간 날은 휴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수의 근로자들에게는 유급으로 쉬는 날은 아닙니다.
과거 일반 기업들은 인사부문에 대한 자체 설계 능력이 부족하여 취업규칙이나 사규는 노동부에서 고시하는 표준 취업규칙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대기업의 사규를 본떠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문구 중 지금의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관공서 휴일은 은행을 포함한 대기업이 업무를 하지 못하는 날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2차, 3차 납품 중소기업도 연쇄적으로 채용하게 되어 보편적인 휴일로 받아들여지게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 특히 중소규모의 회사에서는 주 6일 근무하던 시절, 그나마 근로기준법이 강화되기 시작한 때에 월차와 연차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되었으나 소외되는 많은 근로자들이 있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었고 주 40시간 근로제를 시행한 현재는 연차가 보장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연차 대체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연차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민간기업에도 보장되고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 다수의 근로자가 해당하는 소규모 회사에 적용되기 까지는 아직 기일이 남았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유급휴일 적용 변경내용
가. 현행 규정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근로자 규모에 따라 민간 기업의 법정(유급)휴일이 아님
- 휴일의 부여 여부, 휴일의 유․무급 여부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노사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결정
나. 개정 규정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법 제55조제2항, 신설)
* 시행령(안)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제1호 일요일은 제외한다)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다. 개정 이유
○ 우리나라 관공서 등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을 지정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공휴일 휴무 여부가 다른 실정
- 이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 휴무규정이 없는 영세중소기업 근로자는 명절 연휴와 같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해 휴일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
○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자가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려는 것임
라. 개정 내용
(1) 공휴일의 민간기업 유급휴일 적용기준
○ 명절(설‧추석),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 (휴일 ±15일 추가)
* 설‧추석 연휴가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와 어린이날이 토요일‧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겹치는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휴일로 부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공휴일 | • 일요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안)에서 제외 |
대체 공휴일 |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함 (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1호의 “일요일”은 제외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일요일은 제외
* 사용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
* 주휴일을 특정일에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는 있지 않으므로 주휴일을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주휴일 제도의 취지상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매주 같은 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여 정기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여성고용지원과 68240-342, 2001-8-22)
(2) 시행시기
○ 규모별로 3단계, 2년에 걸쳐 단계별 시행
- 근로자 300인 이상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20.1.1.
- 근로자 30~300인 미만: ’21.1.1.
- 근로자 5~30인 미만: ’22.1.1.
(3) 휴일대체
○ 근로자 대표와 (사전에) 서면 합의하고, 교체할 다른 날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함
-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는 않음
휴일 대체의 요건 | 1.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함 2. 사전에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해야 함 (24시간 전) |
※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 휴일대체 근로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음
- 다만, 변경된 대체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음
○ 휴일대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대체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토록 할 때
- 근로자의 날 (5.1.)
* ‘근로자의 날’은 휴일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휴일 대체 불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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