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온라인 고용신고 방법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자 한다면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한다면 관할관청에 개설등록 후 보증 설정을 하고 중개업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으로 취업하고자 한다면 두 경우로 나뉘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소속공인중개사로 신고하고, 자격증이 없다면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신고는 온라인 신고와 방문신고의 방법이 있는데 오늘을 온라인 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용신고 전에 교육을 수료해야 하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는 4일간 28시간의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하고 중개보조원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자는 1일간 4시간의 직무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신청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의 화면으로
먼저 처리 기관 정보를 입력하는데 취업하려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신고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고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실 대표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중개사무소 정보에는 해당 공인중개사무소의 정보를 입력하는데 중개사무소 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번호에 따른 명칭, 소재지 등의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 종별을 선택하는데 법인인 공인중개사는 법인, 개인인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시행전부터 중개업에 종사하여 자격증은 없지만 개업공인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부칙 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를 선택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고용인 인적 사항에는 고용신고라면 고용, 고용관계종료신고라면 고용관계 종료를 선택합니다.
고용일 또는 고용관계 종료일은 출근일을 입력하고, 취업하는 자의 정보를 차례로 입력합니다.
단, 자격증에 관한 사항은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의 경우에만 입력하고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의 경우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로는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인 경우 자격증 파일을 입력하는데 업로드 가능한 2MB의 제한용량과 파일형식이 있으니 참고해서 업로드하면 됩니다.

다음 기타 구비서류에는 기타 증빙을 업로드하는데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의 경우 실무교육 수료증과 인장 이미지를, 중개보조원의 경우는 직무교육 수료증을 업로드합니다.

입력된 데이터를 확인한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고용신고가 마무리됩니다.

고용신고 완료 후 민원신청내역을 조회하면 신고가 완료되고 처리 중 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