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묘기지권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소유할 경우 분묘의 기지(봉분과 제사를 지내기 위한 주위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입니다.
분묘 기지권은 과거에 관습법을 인정한 판례로 인정되었으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승낙형)
②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였으나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한 경우(시효취득형)
③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분묘 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분묘 이전의 약정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양도형)
분묘기지권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데 다음의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소멸됩니다.
① 새 분묘를 설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경우
② 기존 분묘에 합장하는 경우
③ 봉분이 사라져 평장의 형태가 된 경우(일시적인 경우 제외)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는 한, 즉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계속됩니다.
단, 위의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만 해당합니다.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분묘의 연고자는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21년 4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기존의 분묘기지권에 대한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대법원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1. 장사법 시행일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 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 관습법으로 인정된 권리의 내용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그 권리의 법적 성질과 인정 취지, 당사자 사이의 이익형량 및 전체 법질서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 성립하는 지상권 유사의 권리이고, 그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은 일정한 범위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의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다.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 관습법으로 인정되어 온 역사적·사회적 배경, 분묘를 둘러싸고 형성된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 관습법상 권리로서의 분묘기지권의 특수성, 조리와 신의성실의 원칙 및 부동산의 계속적 용익 관계에 관하여 이러한 가치를 구체화한 민법상 지료증감청구권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분묘기지권자가 토지 소유자의 이의 없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장기간 분묘 기지를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와 달리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는 경우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의무가 분묘기지권이 성립됨과 동시에 발생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3936 판결 및 분묘기지권자가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7912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
간단히 요약하자면 시효취득으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분묘 기지에 대한 지료를 청구할 경우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되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사용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계산하도록 제한하여, 이전에 사용했던 지료까지 소급하여 청구할 수는 없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민법 제287조를 유추적용해서 지료를 2년분 이상 연체할 경우 토지 소유자는 분묘 설치자에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시효취득에 의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에 한정되는 판례입니다.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승낙형 분묘기지권이나 분묘에 대한 특약 없이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성립하는 양도형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는 지료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는 판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아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